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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이달말 활동 종료…"현실적으로 연장 어려워"

검찰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등 진상 규명을 목표로 출범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한다.

과거사위는 “3차례 연장되어 온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활동기한 연장 없이 이달 31일까지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과거사위에 조사상황을 보고하며 조사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사단 관계자는 “11일 법무부 과거사 위원회에 조사상황을 보고했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및 고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하여 보다 충실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조사대상이었던 17개 검찰 과거사 사건 중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참사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등이다. 지난해 2월 초 출범한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같은 해 8월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활동기한을 3차례에 걸쳐 연장해왔다.



같은 날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동료배우 윤지오씨는 처음으로 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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