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은 △중구-광복로, 중앙동 40계단 일대 예술공간 △영도구-흰여울 문화마을 △동래구-온천천 카페거리 △부산진구-전포카페거리 △남구-우암동 번영로 △사하구-감천문화마을 △해운대구-해리단길 △연제구-부산시청 인근 △수영구-망미단길 등 10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있는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이 3억원 이하의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3억원 초과 시 1,0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건물 내 상가 수에 따라 리모델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 시행한 결과 12개 건물에 7,500만원을 지원했다. 해당 상가건물 임차인의 만족도는 91.7%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상권보호 및 활성화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임차상인이 현재 사업장이나 인접 지역 상가를 매입하길 희망하는 경우 상가자산화 시설자금 지원도 한다. 이를 통하면 대출금리 2.9%(담보부 대출),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8억원까지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이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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