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업무를 총괄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곧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설치를 위한 직제 제정안과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광위 첫 수장으로 대한교통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기주(57) 아주대 교수가 임명된 데 이어 출범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국민 80%가 거주하는 대도시권에서는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지연되거나 행정·투자 사각지대가 발생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 문제해결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지자체 등과 협의해 광역교통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담할 대광위 설립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관련 특별법이 개정됐고 오는 19일 법이 시행된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업무지원·정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정무직)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 기구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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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아래에는 관할 권역의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권역별 위원회(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 및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5개 대도시권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권, 대구권, 광주권이다.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본부장 아래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국 7개과로 구성된다.
광역교통정책국은 △광역교통정책과 △광역버스과 △광역교통요금과로, 광역교통운영국은 △광역시설운영과 △간선급행버스체계과 △광역환승시설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대광위가 지자체 간 사무조정을 전담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으로 지자체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자체 인력이 사무기구에 참여해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협업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대광위가 본격 출범하면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핵심사업 추진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백승근 대광위 설치준비단장은 “대광위 출범으로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역의 광역교통망 적기 확충, 환승·연계체계 강화, S(Super)-BRT 도입 등 대도시권 거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교통환경 조성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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