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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기존업체에 낸 금액 전부 인정받고 새로운 상조상품 가입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기존업체에 낸 금액 전부 인정받고 새로운 상조상품 가입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한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피해액을 보전하고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등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으로 자격 미달 상조업체 솎아내기가 진행되면서 상조업체 15곳의 등록이 말소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12일 자본금 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달 등록 말소 처분을 앞둔 상조업체가 최대 15곳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기존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가입한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새로운 상조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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