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망친 택시기사가 67시간 만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개인택시 운전사 황모(63)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20년 경력의 택시기사 황씨는 3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공사장 앞 도로에 쓰러져 있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맨 처음 피해자 A씨를 발견한 다른 택시기사가 “사람을 쳤느냐”고 묻자 “모른다”고 답하고 30초 정도 현장에 머무르다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주변 CCTV와 주·정차된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약 67시간만에 황씨를 검거했다.
황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사고 장소 주변 공사장에서 떨어진 물건을 친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사고 직후 황씨가 블랙박스의 메모리를 삭제하고 차량을 세차한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긴급체포하고 8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A씨에 대한 부검과 피의차량 감정 등을 의뢰했다”며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황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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