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발행을 앞세워 수천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코인업’ 대표가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모(53) 코인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코인업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8주 뒤에 1,500만 원으로 돌려준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등 식의 수법으로 투자자 수천 명을 현혹해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9일 서울 역삼동에서 강씨를 체포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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