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어업활동이 어려운 도내 어업인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어업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병·의원에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해야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과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등) 진단을 받은 어업인 등이다. 지원금액은 1일당 10만원 기준으로 최대 8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한다.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 60일 이내) 지원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