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근거도 없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12일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인 이장주 변호사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날 ‘항소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5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우선 “피해자의 진술은 각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돼 있고 합리성도 없으며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많은 객관적인 정황과 자료가 존재하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정면으로 배치돼 높은 증명력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상화원사건, 보직변경과 관련한 피해자의 감정변화, 순두부, 미장원, 명견만리 녹화장, 진단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텔레그램, 지인과의 카카오톡 등 수많은 간접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런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외면해 왜곡·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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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성립 요건인 ‘위력’과 ‘고의’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항소심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도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위력은 수단이고 간음 또는 추행은 결과에 해당하므로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항소심은 간음 혹은 추행의 수단으로써 위력이 어떻게 이용됐는지를 확실히 하지 않고서 위력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추행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연스럽게 성관계 및 성적접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항소심은 피해자가 명시적 거절의사를 표시했는지를 살피지 않고 거꾸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동의를 구했는지를 한 요소로 삼아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의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대법원은 조만간 이 사건의 주심 대법관을 정한 뒤 안 전 지사와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에 대해 본격적인 법리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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