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실혼 부부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 자격 기준과 지원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2016년 난임 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2010년 이후 해마다 난임 진단을 받는 여성은 20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들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만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난임 시술을 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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