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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재활교사를 밭농사·사택 청소 동원…경기도 인권센터, 해당시설 권고

장애인 생활재활교사를 근무시간에 밭농사와 사택 청소 등에 동원한 장애인 시설이 경기도 인권센터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았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11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A 시에 있는 B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자에 의한 종사자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해당 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과 시설장에 대한 징계 의견표명 등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B 시설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28회에 걸쳐 생활재활교사들이 근무시간에 밭농사 등 작업에 동원됐다. 이 중 6회는 층마다 1명의 교사만을 남겨 5개 호실에 보호 중인 35명의 중증장애인을 돌보도록 하고 나머지 교사들은 모두 고추심기·고추수확 등 밭일에 동원됐다.

또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이사는 지난해 4월 말 여성 종사자 6명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대청소를 하도록 지시했고, 9월 10일에는 2명의 생활재활교사로 하여금 대표이사 가족묘지의 벌초 작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인권센터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B 시설장과 법인 대표 C씨에 대한 징계를, A 시에는 특별지도점검을 통한 행정처분 의견을 전달했다. 시설장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과 시설 내 이용인 보호 업무 이외의 작업동원 금지에 관한 내부규정 마련 등도 권고했다.

도 인권센터는 지난 1월 B 장애인 거주시설 퇴직자 등이 국민신문고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진정한 내용을 받아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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