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수천 여명에게 수천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코인업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인업 대표 강모(5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코인업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8주 뒤에 1,500만 원으로 돌려준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며 투자자 수천 명을 현혹해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19일 강남구에 있는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9일 강남구 역삼동에서 강씨를 체포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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