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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백태]단란주점 가고, 마트 가서 장 보고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11곳 감사 결과

1만9,679건 전수조사...1,764건 부정 확인

서울 종로구 감사원/연합뉴스




공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술을 마시고, 장을 보는 등 부정 사용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 됐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 해 10월 기획재정부가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한 52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기재부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투명하게 검증받기 위해 감사원을 두드렸다. 이에 감사원은 52곳 중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11곳에 대해 우선 점검에 나서 이날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척도는 ▲ 제한업종 사용 ▲ 휴일·심야 및 관할 근무지 외 사용 ▲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한 경우 증빙 여부 등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감사원은 1만9,679건을 전수조사했고, 이 중 1,764건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이에 대해 해당 직원 및 기관장 등에게 징계 4건, 주의요구 29건, 통보 3건 등 36건의 조치를 했다.

또한 감사원은 부당 집행 건수 중 심각한 사례를 일부 공개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A씨는 단란주점에서 밤 늦게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업무추진비로 25만원을 결제했다. 또 다른 행안부 소속 B씨는 커피숍 상품권 등을 292만원 어치 구입한 후 사적으로 사용했다. 법무부 소속 C씨는 집 근처 대형마트 등에서 수차례 장을 보는 데 91만원을 쓰기도 했다.



업무추진비를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허술하게 사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법무부는 본부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 등 소속기관의 업무추진비 약 3,646만원을 본부 직원 간담회 등에 사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도 사업추진비 약 1억5,350만원을 전용절차나 세목 간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목적 외 경비로 썼다.

심야·휴일 등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 돈 시간에 증빙 서류도 없이 사용한 사례도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무조정실·행안부·감사원 등 6개 기관에서 쏟아졌다.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국무총리비서실 등 5개 기관은 업무추진비 총 1억8,374만원에 대해 건당 50만원 미만으로 집행한 것처럼 분할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사전적 통제의 주요 요소인 집행범위ㆍ집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집행 적정성 논란이 지속 돼 왔다”며 “사용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ㅎ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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