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수협조합장 후보 자택 등 압수수색…불법 선거운동 혐의

사진=연합뉴스




남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제2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부산시수협조합장 후보 A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도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휴대전화와 현장 CCTV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 씨 지인이 다른 2∼3명에게 선거인 명부를 건네며 A 씨 선거운동을 부탁한 정황을 잡고 내사를 벌여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