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21개사를 대상으로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금과 전문인력 등이 대기업에 비해 다소 열악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 3개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했다.
도는 3억원을 들여 공동기술개발(R&D), 공동사업개발컨설팅, 공동마케팅, 공동상표개발,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등에 지원한다. 공동기술개발은 동종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활용기술 발굴과 연구개발비를, 공동사업개발컨설팅은 협동조합의 특성 및 환경에 맞는 공동 신규사업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컨설팅비를 각각 지원한다. 또 공동마케팅은 카탈로그 제작비·전시회 참가비 등을, 공동상표개발은 공동상표 제정·등록비 및 홍보비를 각각 지원한다.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는 도내 협동조합 간 거래 시 구매 협동조합의 구매대금 일부를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소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협동조합 지원을 통한 조합원사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참여한 조합들의 구체적인 지원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참가를 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오는 29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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