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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9만명 기초수급 수락...낡은 제도 탓 복지 역차별 심각"

주거비는 광역시보다 비싼데

주거공제액은 농어촌 기준

道 "광역시와 동등 대우" 추진

경기도는 현행 ‘국민 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선정기준 내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에서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9만여명의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도는 현재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을 4단계로 확대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1㎡당 경기도 평균 전셋값은 255만8,000원으로 부산·대구·대전·울산·인천 등 6대 광역시의 1㎡당 평균 전셋값 196만1,000원보다 59만7,000원(23.4%) 높다. 하지만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6대 광역도시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반면 도내 시·군은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분류돼 경기 도민들이 낮은 공제기준을 적용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등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내 시·군과 인천시에서 각각 전세 5,400만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원을 버는 4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인천시에 사는 4인 가구는 5,400만원의 공제 기준을 적용받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히지만 도내 4인 가구는 3,400만원의 공제 기준만이 적용돼 2,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인천에 사는 가구는 4인 가구 선정 기준인 138만원에서 소득 120만원을 뺀 18만원을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되지만 경기도에 사는 가구는 2,000만원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해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내에는 전체 530만6,214가구(1,307만7,153명)의 2.3%에 해당하는 19만8,531가구(28만1,505명)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해서 건의하고 있다”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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