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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日강제징용판결관련 한일 국장급협의…한달여만 개최

日, ‘외교 협의’ 요구이어 중재위 구성 거론할수도

일본 내 對한 경제보복 여론에 대한 공방 이뤄질 가능성

김용길 국장(왼쪽)과 가나스기 국장/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14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열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지난달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회동 이후 한 달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날 예정이다. 가나스기 국장은 이번 협의에서 지난 1월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요청한 ‘외교적 협의’에 한국이 응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제반요소를 감안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기존 정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대법원에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소멸했다”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본 측은 한국이 외교적 협의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중재위원회 구성으로 넘어가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련 입장표명이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 2항에 따르면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위에 넘기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중재위 설치도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에서는 일본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 한국 ‘경제보복’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교도통신은 12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외에도 양국의 국장들은 한국 정부가 절차를 밟고 있는 위안부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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