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25일 육군에 입대할 것으로 확인되며 군인이 된 승리가 어떻게 경찰 수사를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군에는 사법 경찰에 해당하는 헌병대와 수사·기소를 맡는 군 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 등이 있어 군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를 별도로 진행한다. 다만 경찰과 군의 수사업무 분담은 상호 협의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법절차 전반은 2006년 2월 제정된 경찰청 고시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에 따라 군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법상 군사법원은 군인이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사와 기소, 재판에 이르는 형사 절차 전반은 군 당국 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등 실무 수사 활동은 경찰과 군 가운데 어느 쪽이 담당할지는 상호 협의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복수의 기관이 범죄 수사권을 갖는 경우 주무 수사기관은 △범죄 성격상 주된 범죄로 형량이 높은 범죄 혹은 △다수 피의자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으로 정해 상호 협조한다.
승리의 경우 성매매 알선 의혹에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 모 대표와 클럽 직원 등 여러 민간 신분의 인물이 연루돼 있다. 또 승리는 폭행·마약·성범죄·경찰과 유착 등 각종 범죄 의혹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의 사내이사였기도 한 만큼 현재 거론되는 모든 의혹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상황이다. 승리가 군대에 입대한 후에도 수사 자체는 경찰에게 계속 협조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입대 후 승리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헌병대와 수사 정보를 공유해 군이 진행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에 대한 영장 신청은 헌병대가, 영장 청구는 군 검찰이, 영장 발부는 군사법원이 각각 담당한다.
경찰이 군 복무 중인 승리를 대면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신병훈련 기간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이후 자대로 배치되면 군 당국 협조를 받아 영내외에서 그를 조사할 수도 있다.
승리 수사를 두고 군과 경찰 간 협의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승리가 입대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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