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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 모두 이달 15일부터 시민안전보험 가입

구본영 천안시장, 시민안전보험 전격 시행

충남 천안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천안시는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장해 등 인적피해를 당했을 때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대책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한다.

가입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며 보험료는 천안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대상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상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1,500만원 ▦이같은 사고로 후유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애정도에 따라 보장범위내서 보장금액의 3∼100%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또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부상치료비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사망보험금은 상법 제732조의 규정에 따라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시민안전보험 시행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위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안전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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