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형연료에서 2배 넘는 중금속 포함된 ‘사업장 적발’, 중대한 위법업체 형사 입건

고형연료를 제조 유통하는 업체들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중금속과 미세먼지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한, 고형연료 제조 및 유통업체 5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형연료 성분 분석 결과, 3개 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 비소, 납, 카드뮴 등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에 적발된 21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한편 중금속이 포함된 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곳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업체 8곳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이어 불량 고형연료를 사들이거나 공급받아 사용한 업체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계속해 불량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이 근절되도록 할 전망이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