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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판결 갈등' 韓日 국장급협의

韓 김용길-日 겐지 회동

日 중재위구성 거론 주목

허창수 등 日에 우려 전달

가나스기 겐지(왼쪽)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한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14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경제보복 등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한일 양국의 갈등해소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와 관련, “(일본 측의) 대응조치라든지 그런 문제가 언론에 부각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고, 일본 측도 옳지 않다는 쪽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당국 간에는 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의 ‘경제보복’ 발언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앞서 아소 부총리는 지난 12일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등 여러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제보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할 때의 대응방안과 관련, “만에 하나의 경우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 관리에 필요한 검토,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충실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국이 ‘외교적 협의’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중재위원회 구성으로 넘어간다는 일본의 방침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2항에는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재위 설치도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은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경제계 협의체(B20)에 참석해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나카니시 히로아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회장 등 일본 대표를 만나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다. 허 회장은 “한일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책임감을 갖고 민간교류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양국관계가 어려운 시기 때마다 니카이 간사장이 관계 개선의 윤활유 역할을 했듯이 이번 위기에도 큰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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