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진행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찰은 선거사범 725명을 적발했다고 알렸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 1월 2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한 결과, 1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국조합장선거에서 금품선거 사범이 65%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 위반, 흑색선전이 뒤를 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선거가 예정된 전국 244개 경찰관서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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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지난달 26일부터는 각 경찰관서에 선거 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상황 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구축했다고 알렸다.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중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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