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엄마 잔소리 짜증났다" 친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 확정 "사회에서 격리 필요"

연합뉴스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며 소리치는 친어머니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1·2심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조현병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