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전 팀장 A(50)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돈을 건넨 B(53) 씨를 비롯해 B 씨와 짠 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0월께 ‘신발성능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B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 업체가 국내에서 독점하고 있는 장비 규격을 입찰 조건으로 공고해 B 씨가 낙찰받도록 했다.
B 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공고가 나오자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려고 평소 알고 지내는 업체 대표 C 씨와 D 씨에게 물폼공급확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주고 투찰 금액을 높게 써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한 추적을 피하려고 친분이 있는 업체에 부탁, B 씨 업체와 허위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용역비를 받은 것처럼 1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공고 시 참가 자격 요건과 규격 등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나갔는지 입찰 참여업체끼리 관행적으로 밀어주기를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산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산시 출연·출자 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 소속 기관인 신발산업진흥센터는 신발업계 완제품 성능 평가, 마케팅, 디자인, 금형,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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