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YG 탈세 의혹…'일자리 으뜸기업'에 가려졌나

일정 조건 충족 시 세무조사 유예

운영 클럽 의혹에도 조사 없어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그룹 빅뱅의 승리와 전속계약 종료로 ‘꼬리 자르기’식 수습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YG가 ‘클럽 탈세 의혹’에서 비켜날 수 있는 배경이 지난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YG는 지난해 6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다. 당시 YG는 154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인력 규모를 60% 성장시켰고 청년 채용 비중이 88%를 차지할 만큼 청년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문제는 일자리 으뜸기업의 주요 혜택 중 하나가 ‘3년간 세무조사 유예’라는 점이다. 지난 6일 양현석 YG 대표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클럽 ‘러브시그널’에 대한 탈세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실제 운영 방식은 유흥업소인 러브시그널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다는 것이다. 일반음식점은 요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만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10%와 교육세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탈세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열흘 넘게 수사당국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일각에서는 세무조사 유예 혜택 때문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세무업계에서는 “YG의 경우 중소기업이 아니라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돼도 세무조사 관련 혜택에 해당 사안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지고 제보가 들어올 경우 별도 세무조사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YG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