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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직 임원 구속’ 김성태 입장은? “딸 서류합격통보 메일로 분명하게 받았다”

‘KT 전직 임원 구속’ 김성태 입장은? “딸 서류합격통보 메일로 분명하게 받았다”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한다 밝혔다.

오늘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했다.

또한, 검찰은 김씨 이외에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처리했다.

이어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딸이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절차적 문제없이 공채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만큼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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