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 가운데 상당 부분을 경찰로 넘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범죄를 수사한 뒤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 판단에 따라 무혐의로 끝낼 수 있게 되는데 버닝썬 같은 사건이 어떻게 드러나 처벌받을 수 있겠는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것은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현재 청와대 특감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지만 수사는 하지 않은 채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손혜원 의원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기도 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대통령에게까지 수사가 미칠 수 있는 드루킹-김경수 게이트에 대한 수사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국민들의 눈에는 그저 밥그릇 뺏기 싸움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 검경이 할 일은 자기 몫을 늘리는 데 몰두하기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제대로 지키는 데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다. 경찰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번 사건 수사에 명운을 걸어야 하고 검찰도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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