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를 일부러 물에 빠뜨린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게 체포됐다.
영등포경찰서는 축산업자 조 모(40) 씨와 전직 중고차 거래상 임 모(43) 씨 등 5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인천 계양구 교외에서 이들은 조씨의 벤츠 차량을 고의로 전복시킨 뒤 운전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 6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가지고 있다.
임씨는 중고차 시세보다 더 큰돈을 챙길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했고 이에 조씨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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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라이트를 켠 수입차가 개울을 향해 후진한 후 차량이 물에 빠져 뒤집히자 약속이나 한 듯 견인차가 등장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 위장을 위해 보험회사 직원과 견인차 기사를 미리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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