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공개됐으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클릭하면, 광역시·도 홈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뜬다.
이어 각 시·도·군 등 정보를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자 ▷공시일자 등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4월 4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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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종 결정·공시는 4월 30일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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