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유족들 억울함을 생각하면 범행을 용납하기 힘들지만, 자수를 한 점,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씨는 작년 12월 경남 김해시 한 모텔에서 한때 교제했던 연인(당시 31살)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옛 연인이 다른 남자한테서 온 전화를 받자 말다툼을 하고 이 과정에서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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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 지구대에 찾아와 자수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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