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 ‘바가지 요금’에 대해 단속 강화에 나선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한국관광공사 등과 불법운행이 의심되는 택시 ‘블랙리스트’를 사전에 공유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공항 내 서울 택시에 대한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늘린다. 외국인 관광객이 비교적 많은 5월과 10월에는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지난 3년간 단속 자료를 토대로 불법 영업 택시 및 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불법 영업 취약지점을 선정해 ‘유형별’로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대상 택시 위법 행위 310건 중 부당요금징수(바가지요금)는 301건으로 97%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시계할증(서울을 벗어날 때 적용되는 할증)이 아님에도 추가요금을 부과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현재 서울시 방침에 따르면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되면 과태료 60만 원과 함께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부당요금으로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21건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달 외국어에 능통한 단속전담 공무원을 11명에서 19명으로 늘렸다.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위법 택시를 적발하는 ‘미스터리 쇼퍼’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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