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의 재해 인정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사건 절반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산재 심사 절차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지난 5년간 심의한 사건들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전체 심의사건 가운데 85.7%가 기한 내에 처리됐으나 2015년에는 81.9%, 2016년에는 75.5%, 2017년에는 70.9%로 계속해서 낮아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46.6%로 급감했다.
특히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3배 이상 초과한 경우는 지난해 797건으로 2014년 (238건) 대비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2015년의 경우 무려 750일 동안 심의가 진행된 경우도 있었고 2017년에는 625일, 지난해에는 590일 만에 처리된 사례도 발생했다.
현행법상 공단은 처리기한을 넘겨도 재해자에게 별도의 지연사유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재해자는 아무런 공지를 받지 못한 채 심의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여 결과를 알려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최대 10일 이내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신창현 의원은 “법정 처리기간을 넘겨 수십, 수백일씩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산재인정 지연으로 생계 지장의 피해가 없도록 담당인력을 늘리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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