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인당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 수준과 기간이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시행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1인당 평균 156일 동안 898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현행 실업급여의 1인당 평균 지급 기간은 127일이고 지급액은 772만원으로 지급액이 16.3% 늘어나게 된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및 규모가 상향되는 건 고용보험법 등의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995년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높인 것은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 대상 3개월 동안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2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사업 지원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의 참여 비율을 42%로 높이며, 일자리사업 예산은 상반기까지는 전체의 65%를 집행해 고용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8일 현재 노동자 145만명을 대상으로 전체 예산의 7.5% 수준인 2,072억원이 집행됐다.
아울러 내년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도 밝혔다. 우선 전문가 및 노사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특수고용직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심사절차, 도급승인 범위 등 주요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중으로는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등 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
노동부 업무보고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저소득층 구직자 대상 한국형 실업부조 계획도 언급됐다. 1인당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 53만명과 청년 75만명을 합해 128만명으로 추산됐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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