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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과다 지체상금’ 개선 민간 심의위원회 운영

방위사업청은 방산업계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지목된 ‘지체상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옴부즈맨)로 구성된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심의위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법률전문가, 회계사, 손해사정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했다. 방사청은 “위원회는 지체상금 관련 민원에 대해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는 옴부즈맨의 검토·판단을 지원하는 민간 심의·자문 기구 형태로 운영된다”며 “부과된 지체상금을 포함해 업체가 지체상금과 관련한 이의 제기를 하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방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개선 사항들이 곧 방위사업의 혁신과도 맞물려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체상금은 업체가 계약 기간을 넘겨 계약 물품을 납품하면, 납품이 지연된 일수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다. 업체의 납품 지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인정될 때 면제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면제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방사청에서 운영하는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불복할 경우 방사청과 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체상금 부과의 타당성 유무를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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