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조5,000억원대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발 사건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와 지난 2015년 기업공개(IPO) 당시 주관사였던 씨티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전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및 중구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씨티증권), 서초구 삼성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알려진 삼성물산 건설 부문 사무실, 고위 임원 주거지, 과천 삼성SDS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증권 관련 정보가 있는 곳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거래소와 IPO 주관사를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넘어 삼성바이오의 상장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작업을 위해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삼성바이오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삼성바이오의 코스피 상장은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다는 해석이다. 압수수색영장이 대거 발부됐다는 점에 비춰 검찰이 고의 분식회계와 이 부회장 승계 과정의 연결고리를 추가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본사 및 삼성바이오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관계자 소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지현·조권형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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