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입영 연기 발언에 대해 병무청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며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연기신청을 할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사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는 있는 만큼 입영연기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승리는 15일 오전 경찰조사를 마친 뒤 “성실히 조사를 마쳤다”며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