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식입장] 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신청시 검토 가능하다"

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양문숙 기자




승리의 입영 연기 발언에 대해 병무청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며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연기신청을 할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사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는 있는 만큼 입영연기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승리는 15일 오전 경찰조사를 마친 뒤 “성실히 조사를 마쳤다”며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