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의료원에 따르면 1노조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관련 소송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으며 1심과 2심 모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SH공사의 경우에도 관련 소송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으며 서울교통공사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로 두고 있으며 복지포인트는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 ‘복지포인트 제로페이 의무배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이 ‘임금 자율 사용’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하기관의 관계자는 “내가 받은 임금을 자유롭게 쓰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런 지시를 내리려면 적어도 대법원 판결은 기다렸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아예 “공기업 노사가 제로페이 의무사용을 합의할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광현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투자·출연기관들은 공문의 발송처가 경영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공기업담당관의 명의로 내려와 ‘제로페이가 성과급의 척도로 사용되는 것이냐’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매년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산하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만들며 그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산하기관 관계자는 “제로페이 실적을 감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점 요인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 담당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 담당관은 “투자·출연기관은 서울시 시책 차원에서 협조를 부탁한 것”이라며 “(압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산하기관을 독려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논란에 대해) 고민을 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고 담당관은 “(공기업 노사에서 의무 사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시 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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