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습기 메이트’ 판매사인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관계자 3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고광현(62) 애경산업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구속된 양모(56) 전 애경산업 전무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직원 이모씨도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애경산업은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업체지만 그간 처벌을 피해왔다. 원료로 사용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이미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인 필러물산의 김모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필러물산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SK케미칼(285130)에 납품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받아 판매했다.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006120)) 부사장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박모 부사장은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 연구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을 끝으로 퇴직해 2012년 SK그룹으로 옮겨 현재 SK디스커버리와 SK가스 윤리경영부문장을 맡고 있다.
문제가 된 자료는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당 시인 1994년 10~12월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다. SK케미칼은 이영순 서울대 수의대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 결과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으나, 언론·국회 등이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며 숨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2016년 8월 열린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서도 거듭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 보고서에 나타난 검사 결과 역시 ‘가습기 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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