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 간부가 다른 업소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15일 뇌물공여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성매매 업소 운영자 A 씨를 구속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17년 경기도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당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현 오산서)에 근무하던 B(47) 경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감은 A 씨에게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한 B 경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A 씨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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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 넘게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바지사장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가 이달 초 검찰에 구속됐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당시 B 경감은 화성동부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조사 중인 B 경감을 조만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도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진행 상황 등은 일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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