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폭행한 60대가 입건됐다.
16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63)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울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혈압을 확인하려는 20대 간호사의 팔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가 넘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어 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상태를 살피려는 간호사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행하자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