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 등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횟집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모 횟집 사장 A(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9시 5분께 인천시 동구 한 횟집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발로 차고 뜰채로 내리쳐 범퍼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차량 소유자 B(25)씨 등과 다투던 중 자신이 운영하던 횟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가게 앞에 B씨 등이 차량을 주차해 놓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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