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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성폭행범 집으로 찾아오자 폭행한 20대 징역형

연합뉴스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때린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방법원은 자신의 여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새벽 자신의 여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신고했던 가해자 B 씨가 집 앞에 찾아오자 B 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위험성 등 당시 상황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반성을 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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