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황모(53)씨 등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황씨 등은 명절휴가비를 비롯 급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며 공단에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공단은 매년 설과 추석 연휴에 통상임금의 75%씩을 더 지급했다.
1심은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는 돈”이라며 근로자들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고정성이 없는 임금”이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가 시간외 수당을 계산할 때 회사의 보수 규정을 기준으로 1.84배를 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가산율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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