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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선거·공수처·수사권조정 법은 좌파독재 장기집권플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조정법 등 3대 날치기 악법은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를 교섭단체로 만들고 청와대가 검·경을 장악함으로써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을 짜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블랙리스트와 불법사찰 의혹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를 먼지떨이 식으로 탄압한 정권이 공수처라는 무소불위의 기관을 가진다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정치권과 행정부, 사법부, 민간을 무차별적으로 억누를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 실세 중 하나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아래서 파격 승진한 윤 모 총경이 버닝썬 사건의 핵심 관련자 중 하나라고 한다”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선거제 개편안을 미끼로 결국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묻지마 통과하겠다는 여당의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월 국회에서는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기간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장기 거주한 주택 소유자에 재산세를 경감하는 지방세법개정안 등 국민부담 경감 3법 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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