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신들 성관계 장면 촬영해 SNS에 올린 커플 집유 "건전한 성 풍속 해쳐"

연합뉴스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커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음란물 유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A씨와 동거녀 B씨에 대해 징역 8월과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거하는 사이인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 128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올린 음란물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이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A씨가 촬영한 것도 여러 개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2017년 7월 군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경남에 있는 한 예비군동원훈련장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도 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건전한 성 풍속을 해쳤고, 허가 없이 군사시설에 출입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