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울산시에 따르면 미세먼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이행 대상 사업장을 현재 46개에서 연간 20톤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174개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 의무 사업장 17곳은 유지하고 권고 사업장은 157곳으로 늘렸다. 이들 사업장은 앞으로 조업 단축이나 가동률 조정과 같은 비상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시는 이를 관리한다. 시는 평소 사업장 가동률과 비교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계획도 늘려 잡았다. 현재 813대인 전기자동차를 2022년까지 5,500대로 늘리고, 수소전기차는 같은 기간 361대에서 7,000대로 확대하는데 이어 2030년엔 6만7,0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2,700대에서 2만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또 그동안 관리에서 벗어나 있던 항만의 미세먼지도 줄이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 확대 추세에 맞춰 항만기본계획에 LNG벙커링 사업을 반영하고, LNG터미널 공사를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울산항 내 노후 하역장비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고, 항만 대기측정망을 늘려 미세먼지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조례 제정과 살수차 투입, 야외시설 이용제한, 마스크 보급 등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불편도 줄이기로 했으며 연구와 조사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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