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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도 감세 나서는데 우린 기업압박만 할건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올해 무려 2조위안(340조원)의 감세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제조업 부가가치세율은 현행 16%에서 13%로, 5월부터는 양로보험(국민연금)의 기업부담비율도 20%에서 16%로 내리기로 했다. 중국의 이번 감세는 예년의 두 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처럼 과감한 감세정책을 펴는 것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의 급속 하강이 우려되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의 감세정책은 대부분 기업의 부담 경감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사회주의국가임에도 경기부양 정책으로 감세정책을 과감히 쓴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경제환경이 어려워지자 기업을 돕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전 세계가 기업의 투자 의욕 제고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는데 정부는 지난 2017년 대기업 과세를 겨냥해 법인세율을 올렸다. 한국노총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요구하는 세법 개정안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해 또다시 법인세 증세 문제가 고개를 들까 우려된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 여당이 기업들에 과중한 부담을 안겨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 한다는 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할 적기라고 판단해 기업규제 법안을 일괄 처리하려는 것이다. 청와대까지 나서 신속한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를 뒤흔들 만한 파괴력을 가진 사안이다.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거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 기업에 부담을 안기는 것들뿐이다.



우리 기업 환경은 안팎으로 먹구름 일색이다. 경제의 주축이라고 할 수출은 3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고 내수도 자영업자 몰락 등으로 꽁꽁 얼어붙었다. 정부는 중국처럼 감세정책 도입은 차치하더라도 어설픈 이념에 매달려 기업 옥죄기에 나서서는 안 된다. 기업이 제대로 뛰어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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