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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향기/표지석-조선 6조] <27>형조(刑曹)







조선 시대 중앙행정기구인 6조의 하나인 ‘형조(刑曹)’는 사법과 범죄자의 형벌 집행 등을 맡아 보던 관청이다. 현재의 법무부다. ‘형조 터’의 표지석은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의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다.

형조는 ‘추관(秋官)’ ‘추조(秋曹)’ ‘이관(李官)’ ‘형관(刑官)’ ‘헌부(憲部)’ ‘법사(法司)’ 등의 별칭으로도 불렸으며 6조 가운데 서열은 다섯 번째였다. 일반 백성의 사법과 행형에 관한 일을 대부분 형조에서 맡았고 반역 등 왕실의 안위와 관련된 사건은 의금부(義禁府)에서 담당했다.



형조의 수장은 판서(判書)로 정2품에 해당하며 현재의 법무부 장관과 같은 격이다. 차관에 해당하는 직책은 참판(參判)으로 종2품이었다. 태조 1년(1392년)에 설치된 형조는 고종 31년(1894년) 갑오개혁 때 ‘법무아문(法務衙門)’으로 개편됐고 다음 해 ‘법부(法部)’로 개칭됐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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