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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평형도 비슷한 데 상승률 3.5%·27% 8배 差 … 커지는 공시가 불신

작은 평형만 실거래 있다고 올려

단지별 격차 20%P이상 벌어져

강남 재건축 현실화율 12%P 차이

시세반영률도 들쭉날쭉 대혼란





#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서초현대’ 아파트 전용 53㎡(8층)의 올 공시가격은 5억 9,100만 원이다. 지난해 4억 6,500만 원에서 27.1% 급등했다. 반면 같은 층 옆집인 전용 59㎡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 5,900만 원에서 3.58%가 오른 5억 7,900만 원이다. 전용 53㎡의 공시가격이 59㎡를 앞선 것. 이 아파트 소유주(전용 53㎡)는 “작은 평형만 실거래가가 있다는 이유로 단순 계산으로 올려버려 평형 간 공시가가 역전됐다”며 하소연했다. 실제 지난해 9월 전용 53㎡는 9억 1,000만 원을 마지막으로 8건 거래됐고. 전용 59㎡은 한 건도 실거래 신고가 없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작은 평형 공시가격이 큰 평형보다 높게 책정된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으며, 현실화율 역시 단지별로 2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들쭉날쭉’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도 커지는 모양새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용산구 문배동 용산아크로타워에 이어 평형 역전 현상이 또 다시 벌어졌다. 서초구 서초동 서초현대는 같은 동 같은 층의 전용 53㎡와 전용 59㎡의 올해 공시가격이 뒤집혔다. 지난해 대비 상승률이 각각 27.1%와 3.58%로 큰 차이가 나 작은 면적이 1,200만 원 비싸진 것. KB시세 기준 평균 매매가는 큰 면적이 7,500만 원 비싸다.



시세반영률도 들쭉날쭉해 혼란을 낳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끼리도 최고 12%포인트 넘게 현실화율이 벌어졌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5단지 전용 82㎡의 올해 공시가는 12억 4,00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마지막 실거래인 18억 1,000만 원의 75.58% 수준이다. 반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의 공시가격은 10억 800만 원으로 지난해 11월 마지막 실거래가인 16억 원의 63%로 잠실5단지와는 1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용산구(17.98%)와 동작구(17.93%)의 경우도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치인 68.1%에 한참 못 미쳤다. 용산구 산천동 리버힐 삼성 전용 114㎡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 6,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5.05%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실거래가인 11억 7,000만 원에 비하면 현실화율은 56.75%에 불과하다. 이후 올해 2월 11억 7,500만 원에 거래돼 시세반영률은 더 낮아졌다.



동작구 상도동 상도엠코타운센트럴파크 전용 84㎡의 공시가격도 올해 21.68% 올라 6억 7,900만 원으로 매겨졌지만 지난해 11월 11억 5,000만 원 대비 59.04% 수준이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경기 과천(23.41%)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70%를 넘겼다. 원문동 과천래미안슈르 전용 137㎡는 올해 28.43% 오른 10억 4,800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마지막 거래가인 14억 6,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시세반영률은 71.54%에 이른다.

50%에 육박한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광주광역시 봉선동도 현실화율은 턱없이 낮았다. 공시가격이 49.03%나 오른 봉선동 포스코더샵 전용 178㎡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현실화율은 51.39% 수준이다. 봉선3차한국아델리움 전용 84㎡도 지난해 마지막 실거래가와 비교해 올해 공시가격은 45.23%로 나타났다.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 전용 59.95㎡도 올해 공시가격이 6억 2,900만 원으로 작년보다 22.99% 상승했는데, 이 아파트는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올라온 거래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다. 이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초고가 주택도 아니고 일반 아파트에서 거래가 없는데도 공시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면서 “1년 내내 거래가 없는 빌라와 연립도 마찬가지 경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지역별, 면적별, 가격대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큰 편차가 있다”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양한 행정분야에 활용되니 만큼 과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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