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물자동차의 도로나 주택가 등에 밤새 주차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자동차로 인한 민원이 끓임 없이 제기돼 지난 13일부터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이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집중 단속으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개별화물 1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밤샘주차를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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