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터치] 경기도, 도로파손·미세먼지 발생 주범 과적 차량 단속 강화
입력2019-03-18 10:43:20
수정
2019.03.18 21:35:51
윤종열 기자
경기도가 도로파손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부터 매월 1회 과적 단속 취약 시간대인 오전 6∼8시, 오후 6∼10시까지 조·야간 과적 단속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분기 1회 시행하던 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시군, 교통안전공단 등 합동단속을 월 1회로 확대 실행하기로 했다. 과적으로 적발되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지난해 이동단속반 5개 반을 운영해 과적 의심차량 7,407대를 검차(과적측정)했고 이 가운데 과적 기준을 초과한 899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실적을 올렸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